[메시지] 용혜인, "위법부당 업무지시 거부가 잘못? 위법부당 업무지시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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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 업무지시 거부가 잘못? 위법부당 업무지시가 잘못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가 햄버거빵 같은 식자재 유효기간을 조작하려고 스티커 갈이를 오랫동안 해 왔던 사건, 기억하고 계시지요?
햄버거병 사태 당시, 맥도날드가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겠다며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를 자기 손으로 더럽혔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건입니다. 심지어 유효기간이 아니라 유통기간을 넘어간 식자재가 사용되기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은 이 사건으로 맥도날드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한 명, 매장 내 팀리더인 알바노동자라는 점입니다. 이 알바노동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맥도날드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 알바노동자의 일탈행위라는 겁니다.
국민들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가 형사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수상쩍은 관행을 지시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한 매장만이 아니라 전국의 여러 맥도날드 매장에서 유효기간 조작이 상시적으로 벌어졌다는 증언과 증거가 있습니다. 최소한 매장 차원에서, 나아가 본사의 지시, 묵인, 방조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맥도날드는 알바노동자를 희생양으로 내세우면서 왜 이런 비상식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리를 해서라도 사태의 책임이 관리자와 본사로까지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일 겁니다. 소비자들은 납득을 못하더라도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와 수뇌부들이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폭로를 단속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바노동자에 대한 징계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로 만든다면, 맥도날드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남게 될까요? “자, 공익제보라며 폭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라. 너의 동료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는 꼬리자르기로 다 빠져나갈 수 있고,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억울한 징계는 풀 수 있겠지만, 상처뿐인 승리일 겁니다.
저는 맥도날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대부분은 식품의 위생, 자재의 안전성, 보도의 진실성, 심지어 노동자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업무 거부로 징계를 당할 경우, 당사자는 지리한 법정 투쟁을 통해 누명을 벗어야 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징계한 사업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참을인자를 새기며 부조리를 용인합니다.
실적 조작을 거부했던 워크넷 구직상담사는 해고됐습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이 영어시험과 정장 착용을 요구받았을 때, 그들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맥도날드 알바노동자들은 유효기간 스티커갈이 지시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업무를 거부했을 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에 근로기준법 23조에 2항을 신설하여,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 신설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지시 자체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은 노동자가 업무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며, 사용자들이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노동자를 함부로 징계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그깟 것, 참고 넘기면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지시 하에서 부조리에 가담하며 자신의 비루한 처지를 자각하는 입장에 한번이라도 처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영혼이 깎여나가는 고통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라,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람,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징계한 사람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에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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