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청년•대학생위원회, 쿠팡 과로사 규탄 논평 발표
노동자는 로켓배송의 연료가 될 수 없다
지난 5월 2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대리점에 고용되어 로켓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노동자 故정슬기씨가 사망했다.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심실세동·심근경색의증’이었다. 고인은 저녁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7시까지 주 6일 63시간을 일했는데,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에 따른 야간 할증 30%를 감안하면 노동시간이 주당 77시간을 넘는다. 이는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인 4주간 주당 64시간을 초과한 수치이다. 하루 10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며 배송 업무를 해온 고인은, 과로에 시달리다가 입사 14개월 만에 사망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몸무게 10kg가량이 빠졌고, 사망 직전에는 매일 진통제와 해열제로 버텨야 했다.
고인을 과로사하게 만든 주요한 원인으로 쿠팡의 ‘로켓배송’과 로켓배송을 유지하기 위한 ‘클렌징’ 제도가 꼽힌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우는 배송 시스템이다. 특정한 날짜까지 ‘도착 보장’한다는 문구와 빠른 배송 속도는 많은 소비자들이 로켓배송을 이용하게 한다. 그러나 로켓배송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물량을 정해진 시간까지 반드시 배송해야만 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있다.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배송 구역 회수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클렌징’ 제도라 한다. 배송 구역의 회수는 택배 노동자에게 사실상 해고를 의미하기에 클렌징 제도는 택배 노동자들을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한다. 클렌징 제도에 따르면 배송 시간을 넘긴 물량이 전체의 0.5%만 되어도 구역을 회수할 수 있다. 고인은 오전 7시까지 배송을 끝내기 위해 사비를 들여 배송지원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CLS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빠른 배송을 독촉하고, 배송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동료 택배 노동자를 도우라는 추가 업무까지 지시했다. 이미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던 고인은 상당한 신체적·심리적 압박 속에서 ‘개처럼 뛰어야’ 일자리를 겨우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쿠팡CLS는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은 전문배송업체(대리점)와 택배기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과로사의 책임을 대리점에 미루고 있다. 그러나 쿠팡CLS가 택배 노동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배송 독촉, 추가 업무 요청, 공지 전달 등 업무 지시를 상시로 직접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산업재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두었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쿠팡 배달 노동자의 사망과 쿠팡의 책임회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13일에는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가 새벽배송 업무를 하던 중 군포의 한 빌라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 또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에 쿠팡은 ‘쿠팡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9일 경북 경산에서 자가용으로 쿠팡 물건을 새벽배송하던 ‘카플렉서’ 노동자가 폭우 속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쿠팡 카플렉서 또한 택배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마감 시간을 지켜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 로켓배송에 따른 새벽배송과 클렌징 제도가 부른 참극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쿠팡은 매번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할 뿐이다.
계속해서 과로사가 발생하는 쿠팡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책임은 정치에 있다. 쿠팡이 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대해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며 회피하는 것을 막고 책임을 묻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다. 쿠팡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던 이유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도 정치의 책임이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가 이어짐에도,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행 노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으로 내놓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보수 정부의 기조와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쿠팡은 故정슬기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로켓배송과 같은 살인적이고 착취적인 배달 시스템과 해고를 무기로 노동자를 협박하는 클렌징 제도를 없애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말뿐이 아니라 제대로 마련하고, 책임을 하청에 떠넘길 수 있게 한 기형적인 고용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 쿠팡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고인의 첫째 아들의 말대로 노동자가 ‘로켓배송의 연료로 쓰이는’ 사회를 멈춰야 한다. 쿠팡뿐 아니라 대부분의 물류 업체들이 하루배송, 반나절배송, 새벽배송을 시행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른 배송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살인적이고 착취적인 노동환경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늦어도 괜찮아’를 넘어 빠른 배송을 단호히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故정슬기씨를 비롯해 쿠팡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노동자가 생명체로 존중받는 사회, 노동하다 사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4년 7월 19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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