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상임대표 본회의 표결 관련 SNS 게시글 "수없이 많은 고민 끝에, 어려운 마음으로 표결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민 끝에, 어려운 마음으로 표결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더 이상 동료 교사들의 죽음을 방치하지 않고자 수많은 교사 분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교사들의 진심을 다한 교육활동이 악성민원과 사법적 절차에 가로막혀 무너지는 현실에 한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를 움직이는 것은 민원'이라는 한 교사의 자조 어린 호소를 들으며, 교육당국이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뼈저리게 되뇌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는 취지의 제도가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은 입법자로서 저에게 많은 고민을 안겼습니다. 학교현장에 필요한 것은 사법적 절차를 넘어선 교육적 해법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에는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역량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결국 교육적 해법이 비어 있는 자리에, 사법적 절차만이 남았습니다. 개개인이 사법적 절차에 휘말리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학교 밖으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연이은 교사들의 죽음에 정부와 여야는 '교권보호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저 역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하고, 교육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교권회복 4법'이 교육현장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하게 숙의해야할 부분이 남겨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나아가, 교사가 교육적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급 당 학생수 감소 등 다양한 노동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의 교육활동에 대해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생활지도행위'는 아동학대범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조항에는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조항은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이 아닐 뿐더러,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생활지도행위'에 대한 사회적 숙의 과정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정당한 생활지도행위'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합니다. 그렇기에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확인한 바 있는 '반성문 작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지적한 휴대폰 검사와 압수 역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및 존중의 필요성이 명시되지 않아, 학생생활지도에 있어 차별 및 혐오발언이 발생할 시 제지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인과 아동 간의 막대한 위계, 체벌 등 학교에 남아 있는 폭력적 관습을 고려할 때, 학내 아동학대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학내 아동학대 사안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절실하지만, 어린이가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UN아동권리헌장은 여전히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합의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그 원칙에서 다시 출발해 숙의하고자 합니다. 교사의 교육행위가 위축되지도,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용인되지도 않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겠습니다. 느리더라도 정직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교육현장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 없이 고민한 끝에 내린 이번 기권 표결의 이유입니다.
교권회복 4법은 통과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서 교육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법률 시행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다수의 참여가 보장된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 사항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늘 교육현장의 변화를 위해 분투하고 목소리 내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9월 2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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