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의원실_‘똘똘한 한 채’ 부추기는 종부세 세액공제
배포 : 2021년 5월 31일
‘똘똘한 한 채’ 부추기는 종부세 세액공제
용혜인 의원 “종부세 공제제도 역진성 확인....축소·폐지해야”
- 공시가격 상위 50%가 전체 공제액의 77% 차지
-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상대적 고가 추정
- 세부담 상한 공제액은 역진성 더 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의 대부분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주택 종부세 개인 납세자 100분위 자료를 통한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액의 77%를 공시지가 합계액 기준 상위 50%(51~100분위)에 속하는 납세자들이 차지했다. 2014년에는 이 수치가 61%였다.
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는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1가구 1주택 보유 개인 납세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이 세액공제는 60~65세, 65~70세, 70세 이상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계속 보유자들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 공제로 나뉜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고령자 공제는 각 연령 구간에 대해 종부세 산출세액의 10%, 20%, 30%를 적용하였고 올해 2021년부터는 각 연령대에서 10%p 늘어나 각각 20%, 30%,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 공제는 5~10년, 10년 이상에 대해 각각 20%,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다가 2019년부터 15년 이상 구간을 추가해 공제율 50%를 적용했다. 두 공제의 합계 공제율 한도는 2020년까지는 70%였으나 올해부터 80%로 늘어난다.
‘은퇴 이후 소득 없는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들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1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명분만이 아니라 주택 종부세 강화를 반대하거나 종부세 후퇴 목적으로 곧잘 사용되어 왔다. 실제로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종부세 강화시에도 1주택 보유에 대한 세액공제만은 확대됐다. 그 결과 2014년 약 71억원이었던 공제액이 2019년 555억원, 2020년에는 1,278억원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가구 1주택 보유 개인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분위별 세액공제액 데이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1주택 납세자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로 어느 분위에 분포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분석은 종부세 대상 주택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에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용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 기준 상위 10%(91~100분위), 상위 20%(81~100분위), 상위 50%(51~100분위)의 세액공제가 전체 세액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9%, 28%, 61%에서 2019년 각각 23%, 45%, 77%로 늘어났다. 2019년 주택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 상위 10%(91분위) 속한 5,023명의 평균 공시가격은 14억2,000만원이고, 상위 50% 구간(51분위)에 속한 이들의 평균 공시가격은 8억5,400만원이다. 2020년에는 세액공제 혜택의 역진성이 더 강화되었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법인까지 포함한 2020년 주택 종부세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 상위 10%, 20%, 50%의 세액공제액 비중은 24%, 48%, 83%로 나와 2019년보다 더 늘어났다.
세액공제의 확대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2주택 보유자가 종부세를 훨씬 더 많이 내는 조세 형평의 문제를 안고 있다. 투기 방지 차원에서 보자면 소위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한편 세부담 상한제에 따른 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훨씬 더 역진적인 모습을 띠었다. 2019년 주택 종부세 개인 납세자의 세부담 상한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상위 10%, 상위 20%, 상위 50%가 각각 전체 공제액의 72%, 85%,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18%, 32%, 55%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세부담 상한제는 특정 연도에 급격하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액이 전년도 합계액의 일정 비율 이상일 때 그 비율을 초과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법인과 개인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2020년부터 2주택 이하 납세자에게 15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해 300%를 적용한다.
용혜인 의원은 “주택 종부세의 세액공제제도와 세부담 상한제의 공제 혜택이 주택 상위 자산가에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주택 종부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마당에 이러한 역진적 공제제도의 축소·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핀셋 규제로서의 종부세의 한계가 여러 실증 분석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 토지 보유세 도입과 토지세수의 기본소득 배당이 근본 대책”임을 강조했다.
<표1> 주택 종부세 개인 납세자의 세액공제 및 세부담 상한제 현황
단위: 1백만원
구분 | 분위 | 공제액 | 비중 | ||
2014년 | 2019년 | 2014년 | 2019년 | ||
세액공제 | 상위 10% | 1,365 | 12,776 | 19.3% | 23.0% |
상위 20% | 1,951 | 24,722 | 27.7% | 44.5% | |
상위 50% | 4,280 | 42,638 | 60.7% | 76.8% | |
전체 | 7,056 | 55,542 | 100.0% | 100.0% | |
세부담 상한제 | 상위 10% | 26 | 30,367 | 17.6% | 71.5% |
상위 20% | 48 | 36,223 | 32.4% | 85.2% | |
상위 50% | 81 | 39,727 | 54.7% | 93.5% | |
전체 | 148 | 42,495 | 100.0% | 100.0% |
자료: 용혜인 의원실(국세청 제공 주택 종부세 개인 납세자 100분위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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