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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상임대표, '산재사업장 공개법'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서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08-11 14:33
조회
2641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 공개하도록 하는 ‘산재사업장 공개법’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서


- 용혜인,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산재사업장 공개법’ 의원소개청원서 제출

- 용혜인, “현행 산재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는 유명무실...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 공개해야”

- 용혜인, “구직자는 더 안전한 일자리 찾고 기업도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

- 용혜인, “헌법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국회가 하루빨리 심사해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2023년 8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원 소개의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후 용혜인 국회의원과 정진임 소장은 국회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개의원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어 자신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업 역시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26조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루빨리 <산재사업장 공개법>을 심사하길 촉구”했다.


■  청원 내용 확인하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S5Srhlt7hopMXrhV0I74trZTWw7b9dUzu3LohPhuDc/edit?usp=sharing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11일(금) 11: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사회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발언1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발언2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발언3 : 나현우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참고1]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낮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돌아가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9일에도 비극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친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현황에 의하면 작년에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6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무려 644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명의 국민이 일하다 죽어가지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단속과 처벌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애용하는 구직 플랫폼에서조차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안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사고재발을 방지한다는 명단 공표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청원 소개의원으로 함께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깁니다.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입니다. <산재사업장 공개법>의 입법을 위해 3,000여 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 청원을 준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기업의 중대재해 현황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재사업장 공표제도는 유명무실하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구직 플랫폼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회가 나설 차례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는 즉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청원을 신속하게 심사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루빨리 <산재사업장 공개법>을 심사하길 촉구합니다. 저 또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소개의원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걸음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 8월 1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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