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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이스라엘 무기수출, 가자지구 분쟁 후 더 늘어, 용혜인 “미사일을 팔면서 평화를 요구할 수는 없다”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05-21 10:07
조회
4148

배포 시간 : 2021.05.21


한국이스라엘 무기수출, 가자지구 분쟁 이후 더 늘어

용혜인 미사일을 팔면서 평화를 요구할 수는 없어


  •     한국, 대 이스라엘 무기수출 세계 수위권...2014년 이후 326억원어치 수출
  •     주로 폭탄·미사일 등 발사무기...민간인 살해에 사용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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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한국이스라엘 무기수출액 비교. 용혜인 의원실 제공. 자료: UN Comtrade

□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 한국정부는 이스라엘 무기수출을 오히려 더 많이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유엔 세관데이터(UN Comtrade)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6년간 대 이스라엘 무기수출액은 이전 6년과 비교하여 22% 증가한 2885만 달러(326억원)에 달한다. 2014년 가자지구 분쟁으로 2,300여명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나왔으며 이 중 2/3는 민간인이었다. 라파 지역 민간인 135명이 이스라엘 군에게 살해되는 사건 등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여러 사례들 역시 지적된 바 있다. 2008, 2012, 2016년에도 역시 비슷한 분쟁이 반복되었음에도 한국의 대 이스라엘 무기수출은 200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문재인 정부 2017-2020 4년간의 대 이스라엘 무기수출 액수 2344만 달러(267억원)는 박근혜 정부 대부분을 포함하는 2013-2016 4년간의 무기수출액 1019만 달러(116억원)을 크게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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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20 한국이스라엘 무기수출액 추이, 용혜인 의원실 제공. 자료: UN Comtrade, 단위:천달러

주로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무기류(Bombs, grenades, torpedos, mines, missiles, cartridges and other ammunition and projectiles)2015-20 대 이스라엘 무기수출의 53.7%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수출했는지는 보안 문제로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무기들은 현재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민간인을 향해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유엔인도주의인권조정국OCHA에 따르면 공습 등으로 517일까지 팔레스타인인 198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58명이 아동이다. 부상자는 1,300명에 이르고 가자지구에 42천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기관 41, 주택단지 285곳도 파괴됐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은 고층건물에 대한 이스라엘 공군의 무분별한 폭격은 심각한 인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https://www.unocha.org/story/daily-noon-briefing-highlights-occupied-palestinian-territory-and-israel-0

 

또한 용혜인 의원실이 유엔 세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한국보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더 많이 수출한 국가는 인도와 미국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무기수출의 특성상 많은 국가들이 수출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한국과 엇비슷하거나 그 이상을 수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대 이스라엘 무기수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시적 분쟁이 존재하는 이스라엘을 북한, 이란, 예멘 등과 함께 군용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주의해야 할 국가로 판단한다. 그러나 용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대이스라엘 전략물자 및 방산물자 수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한국의 대 이스라엘 무기수출은 국제인도법·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을 범하거나 촉진할 시 무기 수출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기거래조약(ATT)위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기도 하다. 하마스의 무차별적 로켓 공격에 대응한다는 명분이기는 하나, 민간인 살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전쟁행위에 국제사회의 우려는 매우 크다. 이런 행위가 분쟁마다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수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행태는 한국 역시 비인도적 살상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아무리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전쟁범죄에 준하는 민간인 살해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고, 판매한 무기가 민간인 살해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오히려 수출 허가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한국정부와 방위사업청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분쟁지역에 미사일을 팔면서 평화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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