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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상임대표, '2024년 최저임금 10.3% 인상이 기본입니다'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07-07 11:34
조회
3357

용혜인 국회의원, “2024년 최저임금 10.3% 인상이 기본입니다”

“매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합계 상승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자동 반영해야”


- 용혜인, “예년보다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올해...최저임금 인상률 낮을까 우려”

- 용혜인, “2024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 기점으로 계산해야”

- 용혜인, “2020년 대비 2023년 명목 GDP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의 합은 23.5% 달해”

- 용혜인, “2024년 최저임금은 2020년 대비 23.5% 인상된 시급 10,609원 이상이어야”

- 용혜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합계 상승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자동 반영하도록 법 개정해야”

- 용혜인, “물가 인상은 임금 상승이 아닌 기업의 가격 인상 때문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

- 용혜인,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들의 처분가능소득 상승...영세상공인들에게도 이로워”


7월 7일(금) 10시,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3%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일자리와 임금, 소득의 위기가 지속되었기에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몇 프로 인상이 적정한가가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의 기본 기준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계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2020년 대비 2023년의 명목 GDP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합계가 23.5%이기에 2024년 최저임금 또한 2020년 대비 23.5% 인상된 시급 10,609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0.3% 인상된 금액이다.


그리고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가 2022년 241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고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실질임금이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정당하며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매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합계 상승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자동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을 개정하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하나를 합의한 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수준만을 두고 협상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여러 주들도 인플레이션 인상분을 자동 반영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임금 상승 말고, 기업들의 이윤 때문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정부가 물가 인상 우려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물가 상승의 주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처방도 아닐뿐더러 가장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물가 상승의 피해를 전가하겠다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들의 처분가능소득을 상승시켜 영세상공인들에게도 이롭다고 밝혔다.



[첨부1]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 파일에 첨부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2024년 최저임금 10.3% 인상이 기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와 직접 연결되는 

우리 사회의 정말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정치권 어디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없습니다. 

언론 관심도 확연히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최저임금의 커다란 영향에 비해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너무 적지 않은지, 

이로 인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급으로 낮게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먼저 우려를 표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3% + 알파 인상률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시급 1만 600원 + 알파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경제 상황의 연속성에 비춰 바람직합니다. 

이 기간동안 심각한 보건위기와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와 임금, 소득의 위기가 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폭등이 있었으며, 

지난해 반짝 경제 회복기에 곧이어 유례없는 수준의 물가상승이 있었고, 

현재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몇 프로 인상이 적정한가가 아니라, 

이 기간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기본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계입니다.

여기서 경제성장률은 생산성 증가분을 임금에 반영하는 지표이고, 

물가 상승률은 명목임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물가상승을 임금에 반영해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지표입니다.


2023년 명목 GDP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예상치를 가지고 계산해보니 

2020년 대비 명목 GDP는 12.4%, 소비자물가지수는 11.1% 상승했습니다. 

두 개 인상률을 더하면 23.5%입니다. 

즉, 이 말은 2024년 최저임금이 2020년 대비 23.5% 인상되어야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중위임금 이상 노동자들과의 상대 임금에서, 

그리고 물가 인상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2020년 대비 23.5% 인상하면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10,609원이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0.3% 인상된 금액입니다. 


10.3% 인상에 더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인상률 알파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의 유지, 

임금 격차의 축소, 노동소득 분배율의 개선 등이 그러한 취지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들을 살펴보아도 

대폭 인상의 필요가 확인됩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가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던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022년 241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실질임금은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득 분배율의 주요 지표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니,

지니계수, 팔마 비율, 5분위 배율 등 그간 꾸준히 개선되던 근로소득 분배지표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악화한 것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명목상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당 부분 잠식됐다는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수치들과 상황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합계 상승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자동 반영되도록 법률을 개정합시다.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대해서도 법과 관행을 개혁할 필요가 큽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 방식으로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산식을 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산식은 시장 임금의 결정 원리와 다르게 결정되어야 하는 최저임금에 

시장 임금의 결정 원리를 들여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표방하는 생산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지도 못하는 산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엉터리 산식의 실제 목적은 익명의 ‘정부 고위 인사’의 

최근 언론 발언에서 확인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마법같은 ‘종합적 고려’ 끝에 나오는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대 인상률을 의미합니다. 


2%대는 역대급 최저 인상률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제도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의 역대급 최저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엉터리 산식과 ‘종합적 고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의 합계를 최저임금 자동 인상분으로 하고,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자동 인상분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만 고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매번 논란만 만드는 비과학적인 ‘고려’ 바깥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하나는 합의한 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수준만을 두고 협상합시다. 

이미 미국의 여러 주들도 인플레이션 인상분을 자동 반영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임금 상승말고, 

기업들의 이윤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중론입니다.


정부는 최근 크게 오른 물가 상황을 최저임금의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로 거론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근 국제 논의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최근 국제적 합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소속 경제학자들은 2022년 4월 낸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상관관계가 최근 수십 년 동안 감소했으며 

현재는 역사적 최저에 가깝다. 

비용에 대한 가격 마크업(markup)으로 측정된 기업들의 가격 책정력은 

역사적 최고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들은 

지난 6월 말 IMF 블로그에 

“기업 이윤의 증가가 지난 2년 동안 유럽 인플레이션 증가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임금은 25%를 차지했다”고 적었습니다.


현재까지 물가 인상을 이끌어왔던 것은 임금 인상이 아니라 

비용 상승분을 넘어가는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었다는 것이 

이제 국제기구들과 경제학계에서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BIS, IMF소속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한국의 정부여당은 가짜뉴스라고 할까 우려스럽지만, 

그들이 뭐라하든, 데이터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물가 상승의 주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처방이 아닐뿐더러, 

이미 오를대로 오른 물가 상승의 피해를 

가장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상황 또한 반대론으로 언급됩니다.

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최저임금 인상 억제로 틀어막는 것은 

효과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영세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은 제조 및 유통 대기업들과의 관계,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이들의 교섭력을 높이는 정책들을 통해서만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최저임금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이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처분가능소득을 압박해 

영세상공인들의 영업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의 호주머니가 조금 두둑해지는 것보다, 

대다수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

영세상공인들의 매장에 더 많은 손님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상식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최저임금에 대해 입장 발표 하십시오.


최저임금 문제는, 전국민 임금협상입니다. 

전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책임있는 정치세력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토론합시다. 


2024년 최저임금 10.3% + 알파 인상, 

매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합계 상승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자동 반영.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당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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