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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상임대표, 5/25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 발언문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05-25 15:20
조회
2136

용혜인 상임대표, 5/25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 발언문

<국가란 무엇입니까>

페이스북 링크 :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pfbid0HjbcyFvb9N47dEg9hsetifKrFeKffCAWZWsxDtVnezpUvzvMnxu4SMsHqHu8rcR3l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을 비롯해

하루하루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가

우리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결과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과연 이 법이 당신들께

다시 삶을 추스르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담아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오신 겁니다.


그러니 또 다시 이어진 죽음, 다섯 번째 희생은

국회가 만들어온 특별법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목숨으로 외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국회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국민의 대표자,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처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구제-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이 두 쟁점 모두, 거부됐습니다.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휴지조각 부실채권이 되고

몇 천에서 몇 억에 달하는 채무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구제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최우선보증금의 회수와 주거비 지원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조차 외면했습니다.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든 정부여당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 천 명 피해자들이 살려달라 울부짖고

다섯 분의 목숨이 사라진 비극적 참사를 지켜보고도

이 논리만큼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에 정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바로 그 허구적인 논리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시장은 어떻습니까?

고용 계약도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직업훈련, 직간접 임금 보조금 등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릅니까?

임대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임에도 이미 공공임대 정책을 통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 계약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제약하고 규제합니다.


민법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 불합리,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

지금껏 사회법과 특별법이 요청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회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임시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임시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왕의 법리와 법체계를 넘어서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

비상한 공적 행위를 도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 부실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국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공적 구제를 실행했습니다.


모두가 잘 알 듯이

IMF 구제금융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일어난 거대한 피해에 대한

거대한 공적 구제였습니다.


게다가 사적 자치란 원래부터 공권력의 부당한 권력적 개입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피해자 구제에 국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국가 책임 방기의 핑계 논리로 쓰일 논리가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전세사기는 공적 구제 대상이 아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아니란 말입니까?

방만하게 운영했던 대기업에는 수천억 수조 지원해도 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왜 안됩니까

누구 하나 속시원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회는 지금까지 국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왔습니까?

지난해 연말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5년간 60조원에서 7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감행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효과도 불명확한 반도체 통합세액공제 확대에 5년간 13조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감세 혜택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부자들, 대기업들을 위한 일에는

수 조원, 수십 조원의 국가 재정이 변변한 논의조차 없이 마구 집행되는데,

신고 접수된 피해액 기준만 3천억원에서 4천억원 수준의 전세사기 피해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이 죽든 말든 국가 재정은 쓸 수 없다는

비정하고도 기괴한 이 정부여당의 논리를 저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단호히 거부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세사기 특별법,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선매입부터

대출 위주가 아닌 주거비 지원 위주,

나아가 피해자 범위의 확대까지 담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이 지금부터는,

단 한 명이라도 더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특별법을 부결시키고 다시 제대로 된 특별법 마련을 위해

국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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