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5.16(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 열려
5.16(화) 용혜인 국회의원 주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 열려
- 용혜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현행법은 명백한 차별”
- 용혜인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이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
- 이탄희 “근로시간을 경계로 법 적용 여부가 바뀌는 현행법의 개정 필요”
-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 침해나 차별이 없도록 해야”
- 알바연대 최승현 대표 “국회의 입법으로 초단시간 노동자에 차별이 없어지길”
- 알바연대 홍종민 사무국장 “이 입법은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개념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원 최민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초단시간 노동자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박탈감 크게 느껴”
- 한국노동연구원 양승엽 연구위원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법적 권리 제한은 헌법적 근거 취약”
- 한국여성노동자회 베진경 대표 “차별적 법 조항을 삭제하여 초단시간 노동의 확대를 막아야”
-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의 필요성에 공감”
5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알바연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주관은 용혜인 국회의원이 맡았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5월 1일(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33995). 용 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적용 제외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법으로써, 이 법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실업급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용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비롯하여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수 있었다며, 토론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른 시일 내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은 “15시간을 경계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어떤 권리 침해나 차별이 없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를 오랜 시간 주목해왔던 알바연대의 최승현 대표가 맡았는데, 최 대표는 “국회의 입법으로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최민 상임활동가가 나섰다. 최민 상임활동가는 초단시간 노동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 후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초단시간 노동자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박탈감을 크게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홍종민 알바연대 사무국장이 맡았는데, 홍 사무국장은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차별’이라며 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추가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의 입법은 “노동자에게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사용자에게는 노무관리의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이 법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짧은 노동시간은 노동 강도를 높이고, 경험으로 쌓이지 않는 파편화된 노동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초단시간 노동의 확대를 막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역시 감시/단속 노동에 많은 노인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양승엽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차별대우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취약하기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차별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차별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_5iI6r2V0fi2NUG59vQMe6Zl9su7Pv1n/view?usp=sharing
[참고1 : 토론회 현장 스케치]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rqmNU6zyno_2gMxvhcz77WlKj1WtH3Fw?usp=sharing
[참고2 : 토론회 이미지 및 개요] : 파일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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