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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사진포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혼인하지 않아도 가족" 생활동반자법 역대 국회 최초 발의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04-26 13:49
조회
2313

용혜인 국회의원, "혼인하지 않아도 가족"

생활동반자법 역대 국회 최초 발의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외 10명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용혜인 “혈연·혼인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고 돌본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 용혜인 “이제는 특정 형태 갖춰야 성립되는 ‘명사’로서의 가족 아닌 돌봄을 실천하는 ‘동사’로서의 가족을 국가가 보호해야”

-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제정, 저출생·인구위기 해결의 마중물... 다양한 가족 제도적으로 보호하면 국민 더 적극적으로 가족 구성할 것”

- 용혜인 “야4당 모두 발의 참여... 21대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 본격적 논의 이뤄져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시민단체와 함께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 기자회견을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용 의원의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법률혼과 생활동반자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발의 가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용 의원의 생활동반자법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하여 25개의 가족 관련 법을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가족 유형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제도적 문제들에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도 할 수 있으며,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동반자를 연고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라며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의 가져올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용 의원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혼인 외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발언했고, 정의당 또한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이번 생활동반자법 발의에 기본소득당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4당 의원님들께서 참여해주시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제정당의 진지한 논의와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안녕과 가족을 구성할 개인의 자유, 더 나아가 출산율까지 제고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생활동반자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라며 법 제정에 초당적인 지지와 관심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노서영 위원장은 “이번 발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여성가족부가 좁은 가족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퇴행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되어 더 의미가 깊다”라며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더 이상 ‘건강가정’이나 ‘정상가족’과 같은 형태에 갇히지 않고 평등한 관계들로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온다 활동가는 “혈연·혼인 관계 만을 대상으로 설계하고 운영되는 사회제도는 많은사람들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어내어 위태롭게 만든다”며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여성공감 진성선 활동가는 “장애여성의 독립은 이성애중심 결혼제도를 통해 비장애인 정상가족을 이뤄야만 가능하다”라며 “혈연가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넘어 가족, 시설이 아닌 다양한 삶을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가족구성권연구소 이종걸 운영위원은 현재 수많은 비친족 가족 통계가 부재한 점을 언급하며 존재하는 가족의 목소리가 드러나도록 통계 조사 등의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에는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해외 많은 국가에서 도입해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제도를 도입했다.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도 생활동반자관계와 유사한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 정부에서도 등록동반자에게 기존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붙임1]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 발언문

[첨부1]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 파일로 첨부

[첨부2]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 파일로 첨부

 

[붙임1]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 발언문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마음 맞는 이와 여생을 외롭지 않게 살고자 하는 노인 가족, 

서로를 돌보고 챙기며 살아가고픈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과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살고픈 비혼·사실혼까지. 


이 모두가 우리 이웃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제도는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와 돌봄을 함께하는 가족임에도 혈연과 혼인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 동의서에 대신 서명할 수도 없고,

당장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으며,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 출산하거나 크게 아플 때 휴직을 받을 수도 없고,

여생을 서로 돌보며 함께한 이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특정 형태를 갖춰야 성립되는 ‘명사’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동사’로서의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서로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생활동반자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 

「민법」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따른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동반자가 출산을 하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출산휴가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동반자 역시 신혼부부처럼 주택 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중대한 의료결정도 할 수 있으며, 

여생을 함께 했던 생활동반자의 장례를 치를 때, 상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맺을 수 있기에 

더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처럼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는 더욱 긴요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은 해소되기에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한 직후 출산율이 급등한 선례가 있습니다. 

혼인 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 처음으로 ‘생활동반자법’이 등장한 지 어느덧 9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에는 기본소득당을 비롯하여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네 개의 정당 국회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2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혔고, 

정의당 역시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제정당의 진지한 논의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큰 걸음을 떼어 나아갈 때입니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관계의 지도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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