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지혜 대변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소위 의결, 정부여당도 노동조건 개선하려는 국민 발목 잡지 말아야”
<노조법 2‧3조 개정안 소위 의결, 정부여당도 노동조건 개선하려는 국민 발목 잡지 마십시오>
오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입법을 위한 국회 첫 문턱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파업할 권리를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환노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많습니다. 소위 의결 직후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는 ‘청부입법’,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노조법 2‧3조 색깔 입히기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노조법 개정을 위해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은 정부여당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노동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노동자 열망을 담은 법안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의하라고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하니, 정부여당의 국민 속에 노동자는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경영상 부담만 걱정하고, 제 몸 하나가 가장 큰 재산인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으니 말입니다.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법안 내용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실이 이제야 반영된 것입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와 가족의 인생을 파괴하거나 쟁의행위 자체를 가로막는 현실도 바꿔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향해 나아가는 국민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 입법 지연하려는 술수부터 멈추길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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