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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부터 지자체 인건비 절감 압박 거세진다” 용혜인 의원·민주연합노조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12-19 13:15
조회
3009

- 배포: 2022.12.19. (월) 

- 보도: 2022.12.19. (월) 오후 2시 이후

- 담당: 장흥배 보좌관


“2023년부터 지자체 인건비 절감 압박 거세진다”

용혜인 의원·민주연합노조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배분 규칙 변경으로 지자체 인건비 절감 유인 2배로 커져

― 기간제·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공무직 노동자들 차별시정 예산 확대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 요구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절감 압박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인건비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 보통교부세 배분에 반영하고 있어 인건비 건전운영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인건비 절감액의 보통교부세 반영 비율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리고 인건비 초과 사용에 대한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 인건비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상시지속업무 노동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보통교부세 반영 제도도 2023년까지만 시행하고 일몰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의 정규직(공무직) 전환과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 책정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2월 19일(월) 개최한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공무직과 기간제, 시간선택임기제 등 비정규직에 피해가 집중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과 민주연합노조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건비 절감에 따른 2021년과 2022년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추정해본 결과 1개 지자체 평균 각각 3억1000만원, 2억8400만원으로 산출됐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건비 절감에 따른 보통교부세 배분액이 2배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현행 시행규칙은 인건비를 기준인건비보다 초과 사용할 경우에 별도의 패널티가 없었지만 2023년부터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인건비 초과액이 그대로 반영된다. 용혜인 의원과 민주연합노조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강력한 인건비 압박이 법령에 따라 신분과 보수가 안정적인 공무원 대신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비정규직과 각종 수당에서의 차별 시정이 필요한 공무직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 1부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노동자, 공무직 노동자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장의 실태를 토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박성준 노동자는 과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경험을 통해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 공무직과의 근무시간 및 수당의 차이에 따른 갈등, 1일 7시간으로 정해진 노동시간보다 더 일할 수밖에 없는 사정, 연봉 2500만원으로 시작해 계약 종료 시점에 2700만원까지 올랐던 임금이 재계약 이후 다시 2500만원으로 떨어지는 불합리 등을 호소했다. 박 씨는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 영암군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는 김수진 씨는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쪼개기 계약 방식,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씨는 “지자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행복한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백선미 강원 홍천군 공무직 노동자는 2년여의 싸움 끝에 얻는 공무직 호봉제가 여전히 최저시급에 맞춰져 있다고 토로했다. 백 씨는 “강원도 내에서 타 시군에 일하는 공무직들이 받는 호봉과 수당의 차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면서, 같은 공무직임에도 지자체별로 처우가 다른 현실을 고발했다. 백 씨는 환경관리원들에게 적용되는 퇴직금누진제의 도입, 명절휴가비 동일화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연합노조는 전국 지자체의 기간제 노동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현황을 통해 지자체가 비정규직 사용을 무차별 확대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현행 기준인건비제도가 지자체 공공부문의 고용 안정과 차별 시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보통교부세 배분과 결합해 오히려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은 기간제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전국 지자체 현황, 직군별(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기준인건비·예산액·집행액 자료 분석을 기초로 “고용불안 예산 책정은 늘어나고 고용안정 및 격차해소 예산 책정을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훈 실장은 △기간제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고용 사유 통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원칙 재강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실질적 교섭창구 역할을 대안으로 주문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공공부문의 기간제와 초단시간 노동자 사용의 남용,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관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전환 계속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지자체 사전심사제에서 노동조합 및 외부 전문가 참여로 고용과 인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민간위탁 사무 관리만이 아닌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노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별첨. 토론회 자료집 및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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