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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용혜인 "반헌법적인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국회의원의 표결권조차 가로막는 것이 말이 됩니까"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12-01 12:33
조회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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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인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국회의원의 표결권조차 가로막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퇴장 입장문


방금 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악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불법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허나 이 개악안은 내용적으로는 반헌법적이며, 처리 과정은 불법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악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저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기된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집시법 개악안에 반대합니다. 집시법 제11조는 군부독재의 역사와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구시대의 악법입니다. 국가기관의 담벼락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해가며,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을 연명시켜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마땅히 보장되어야 집회의 자유는 ‘허가’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을 설정한 집시법 제11조는 그 자체로 87년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기에 폐기되어야 할 조항입니다. 


이에 저는 최근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정신에 맞추어,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법률 심의에서는 이미 발의된 저의 집시법 제11조 폐지안이 함께 다뤄져야 했으나, 이채익 위원장은 이 법안이 함께 논의되지 못하도록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처리된 집시법 개악안은 ‘예외적 허용규정’조차 없이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내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했습니다. 정권의 편의와 특정인의 보호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정신을 수호할 책임을 망각하고 이해관계에만 매달리니 이런 개정안이 나오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상정된 집시법 제11조 개악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표결을 요청하자, 이채익 행정안전위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저의 표결권 행사를 가로막았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국회법 제93조에 따르면, 의장은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묻고, 이의가 있을 시 표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담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통과시킨 겁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분들께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명분이 뭡니까? 국민과의 소통 아니었습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그렇게 논란이 컸던 용산 이전까지 단행했던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목소리내는 이들은 가장 가까이 찾아와 요구를 전하려는, 가장 절박한 위치에 있는 국민들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으면서 어떻게 ‘국민과의 소통’을 말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위원 분들께도 묻습니다. 전직 대통령 개인의 사저를 지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스러워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이어지는 민주정부의 전통을 지키는 일입니까? 오히려 87년 헌법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이번 개정안은 민주정부의 전통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의 집회시위로 인한 어려움은 해결해야겠지만, 반헌법적 수단까지 동원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민주주의를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협치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 용혜인은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대 여야의 담합에 맞서겠습니다. 가처분소송을 불사해서라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바로잡아, 반헌법적인 이번 집시법 개악안을 막겠습니다.


많은 이의 피와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주의,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치도 후퇴해서는 안됩니다.

2022년 1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퇴장을 선언하며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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