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용혜인 "화물연대 파업,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부작위’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부작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했습니다.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첫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사문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는 운수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슬 퍼런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등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너무나 반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또한 2021년 2월,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에도 위배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이에 뒤따라는 형사와 민사 절차에서 필연적으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 법률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입각한 공권력의 발동은 헌재의 위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리 논쟁을 해도 자신 있을 정도로 확신합니다. 심지어 행정명령이 실제 집행되려면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정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말과 정반대로 “말로만 엄포”를 놓으며 실제 상황을 해결할 노력은 모르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화물 노동자들이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일을 해도 부족할 시간에, 정부의 형사 처벌과 손배·가압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파업을 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위기도 생존의 위기보다 더 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고유가·고물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회 민생경제특위 위원으로서 9월 말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당시 오피넷을 통해 경유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 평균 1193원에서 2022년 9월말 현재 1847원으로 무려 55%가 인상됐습니다. 화물차 구입에 따른 금융 비용을 부담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도 커다란 생계 위협이 되어가고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비용에는 유가와 금융 비용이 포함됩니다. 비록 인상분 전액을 운임에 반영할 수 없더라도 고물가·고금리 경제위기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에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컨테이너 차량과 시멘트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는 적용 차량 기준으로는 전체 영업용 화물차 44만대의 6.1%, 물동량 기준 14.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협소한 품목을 확대하라는 요구, 그리고 한시적 제도가 아니라 안정적 제도로 만들어달라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합니다.
2020년 안전운임제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될 당시 일종의 시범사업 성격이 강했습니다. 제도 시행 성과를 보고 확대와 일몰 폐지를 검토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일몰이 도래하는 시기에 맞춰 화주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은 그간 안전운임제가 화물자동차의 과적과 화물노동자의 과로를 예방한 효과에 대해 온통 왜곡적인 정보를 생산 유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마저도 교통사고 사망자수, 사고건수 비교에서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해 안전운임제의 사회적 효과를 깎아내리는 데 동조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정부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대상품목 확대 약속은 과연 지켜지고 있습니까?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으로 내몰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협상도 하지 않겠다며 반노동, 반민생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하루에 3000억씩 손실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는데, 그 3000억 손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부작위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야간 가릴 것 없는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한 위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가경제에 그렇게 심대한 위협이라면 그들의 노고가 합당하게 보상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과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그간의 ‘파업’을 멈추고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업무를 즉각 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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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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