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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자료] 상시지속 업무에 기간제 사용은 계속된다 : 용혜인 의원·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국 지자체 기간제 현황’ 공동 분석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10-21 14:42
조회
2562

- 배포: 2022.10.20.(목)

- 보도: 배포즉시

- 담당: 장흥배 보좌관


상시지속 업무에 기간제 사용은 계속된다

용혜인 의원·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국 지자체 기간제 현황’ 공동 분석 


― 동일 업무에 기간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직 편의대로 사용

― 용혜인 의원 “2017년 정부 가이드라인 사실상 무력화 상태, 재점검 나서야”

―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시행 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오히려 1.5배 증가


공공부문이 상시지속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관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2017년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도 전국 지자체가 상시지속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면서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는 기간제 편법 사용을 중지하고 상시지속업무의 공무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는 2022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부터 받은 ‘기간제 근로자 현황’ 자료를 공동 분석하였다.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정보 기재가 부실한 지자체를 제외한 213개 지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현황 자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본격 추진된 2017년의 직전 연도인 2016년,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년 그리고 2022년 현재 3개 연도에 걸쳐 있다. 


상시지속 업무에 기간제 사용 만연


용혜인 의원실과 민주연합노조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이후 각각 2년, 5년이 경과한 2019년, 2022년도의 전국 지자체 제출 자료를 분석해보니 상시지속업무에 많든 적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를 찾지 못했다.


용 의원실과 민주연합노조는 지자체 제출 자료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종합해 상시지속 업무라고 판단되는 업무를 △현장 노무 △행정 사무 △보건 의료 △복지·교육·문화 △검사·연구 6가지 분야로 나누었다.(<자료1> 상지지속 업무에도 기간제 사용하는 업무 현황표 참조) 확인 결과 모든 지자체가 이들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업무들은 2017년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이 된 공무직 근로자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이들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임은 2016년, 2019년, 2022년에 해당 업무가 계속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강원도 춘천시는 2016년 농기계 수리 업무를 맡은 계약기간 11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를 두었는데, 2019년과 2022년에도 계약기간 8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는 2016년에 계약기간 1~18개월에 걸쳐 있는 13명의 영양사가, 2019년에는 계약기간 1~12개월 17명, 2022년에는 2~12개월 계약기간에 걸쳐 있는 8명의 영양사가 기간제로 일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2016년 계약기간 10개월의 소비자 상담원 근로자를 사용했고, 2019년과 2022년에는 각각 계약기간 6개월, 9개월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다.


용 의원은 “여러 사례들은 2017년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도 상시지속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관행이 여전함을 보인다”고 밝혔다.


상시지속 업무 기간제 사용 관행은 지자체의 예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22년 용인시 사업세출예산서는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사업의 사업기간을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기재하고 있다.(<자료2> 2022년 용인시 사업세출예산서 일부 참조) 용인시는 2016년에 결핵환자 관리 사업에 계약기간이 각각 8개월, 11개월인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2022년에는 같은 업무에 계약기간이 8~9개월에 걸쳐 있는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했다.



동일유사 업무에 기간제·시간선택임기제·공무직 편의대로 사용


용혜인 의원실은 보수와 직업 안정성이 서로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지자체들 사이에 같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현실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심지어 같은 지자체 안에서 기간제와 시간선택임기제 근로자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2022년 양평군청 교통과에는 계약기간 10~12개월에 이르는 주정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4명과 계약기간이 1~4년에 걸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2년 충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 임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과 같은 일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다. 2022년 서울 송파구에는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는 1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1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 동일 업무를 넘어 유사 업무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각종 민원 상담, 치매관리, 아동보호 등 범주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시간선택임기제 근로자가 신분만 달리하여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경기 고양시의 2022년 세출예산서에는 같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편재돼 일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서로 다른 보수 책정 내역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보건소 결핵전담 간호사가 공무직과 기간제로 나뉘어 일하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자료3> 2022년 고양시 세출예산서 일부 참조)


용혜인 의원실은 앞서 전국 지자체가 2017년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우회하여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마구잡이로 채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별첨1> ‘전국 지자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악용’ 보도자료 참조) 용혜인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공무직, 기간제, 시간선택임기제를 아무 규율 체계 없이 편의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불안정화와 저임금화를 시정하자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2017년의 가이드라인이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한편 이번 분석 대상인 213개 지자체의 기간제 공무원은 연인원 기준 2016년 약 9만 명에서 2022년 약 14만 명으로 1.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로 고령층 대상의 공공근로사업, 코로나19 대응 업무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분석을 함께한 용혜인 의원실과 민주연합노조는 상시지속 업무의 공무직화라는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었다면 이렇게 가파른 기간제 증가는 없었을 것으로 보았다.

용혜인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를 상대로 전국 지자체의 기간제 근로자 악용 실태의 중단과 대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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