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그린벨트 불법 적발 5년 사이 2배 늘었지만 원상복구는 제자리걸음
- 배포: 2022.10.14. (금)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장흥배 보좌관
그린벨트 불법 적발 5년 사이 2배 늘었지만
원상복구는 제자리걸음
― 2021년 이행강제금 부과는 2500여건, 행정대집행은 고작 4건
― 용혜인 “지자체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필요, 행정대집행 법령 근거 마련되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관리가 낙제 수준인 것이 수치로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그린벨트 구역이 지정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 현황’에 따르면 그린벨트 구역 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원상복구 건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원상복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의 법령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없는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의 불법행위 관리 현황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7년 3,474건에서 2021년 6,46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2,417건에서 2,528건으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395억원에서 24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원상복구 건수도 441건에서 439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대비 원상복구 건수의 비율을 보면 해당 기간에 연도별로 18.2%, 26.1%, 25.7%, 23.7%, 17.4%로 5분의 1 수준을 맴돌았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원상복구가 없을 경우 최후 강제 수단인 행정대집행은 2021년 4건에 불과했다. 2017년 24건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나마 2017년 행정대집행 24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6건이 경기도가 수행한 것이다. 2021년에는 행정대집행 4건 중 3건이 경기도, 1건이 서울시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머지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행정대집행도 없었다.
그간 확인된 그린벨트 불법 실태는 원상복구 명령만으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를 전제로 “적발건수가 2배 가까이 느는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가 그린벨트 불법행위를 적당히 눈감아주는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상황이라 감사원의 일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후 수단인 행정대집행은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령에 행정대집행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이 결정적인 제도적 미비점으로 지적돼왔다.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도로법에는 행정대집행의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존재해 지자체가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지자체는 경기도이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방문 건의,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현안 건의, 입법건의안 국회 제출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2021년에 이 같은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나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용혜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 예방효과가 크다”면서 “법령 개정이 답보 상태인 것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법행위 적발에 드론을 활용하는 지자체는 서울, 전남, 부산, 경남, 경기도 5개 지자체로 확인됐다. 경남과 전남의 일부 지자체는 2017년에도 도입했고, 경기도가 2019년, 서울과 부산이 2020년에 드론을 도입했다. 드론 활용시 1~2명의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발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 주기도 필요에 따라 쉽게 조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예산상 이유로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도지사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감독 실태 개선을 주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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