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낙태죄 폐지는 민주주의 시험장"
배포 : 2020년 12월 8일
신지혜 서울시장 예비후보 "낙태죄 폐지는 민주주의 시험장"...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낙태죄 폐지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참여... 여성의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보장을 '상식'으로 만들 것
- 추-윤 갈등과 달리 낙태죄 폐지에 한 목소리 내는 여야... 법사위 공청회 대신 영하의 추위 속 낙태죄 폐지 외치는 여성 목소리 들어야
- "성폭력, 성차별에 노출된 서울시민의 안전망 만들 것"... '서울형 기본소득' 이어 성평등, 돌봄 뉴딜 정책 발표 예정
법사위의 낙태죄 공청회가 사실상 낙태죄 존치 공청회란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 국회 밖 공청회_4시간 이어말하기’가 진행됐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상임대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이어말하기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지혜 상임대표는 국회 앞 이어말하기 현장을 찾아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신대표는 추-윤 갈등․공수처법 개정과 달리 낙태죄 존속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다며 “낙태죄 폐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시험장”이라고 말했다.
신지혜 대표는 “국회 법사위는 공청회가 아니라 영하의 추위 속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순결을 강요하는 대신 낙태죄를 법전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낙태죄 존속 시도가 4년 전 가임기 여성지도와 같은 맥락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출산하는 몸, 출산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몸으로 보기에 낙태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지적이다. 또한 “문란한 여성이 낙태를 할 것이란 편견이 여성의 현실을 삭제하고 있다”며 출산과 순결의 의무를 지우는 대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신지혜 대표는 이날 오전 모든 서울 시민에게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향후 서울형 성평등 정책․돌봄 뉴딜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 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시작된 선거인만큼 성폭력․성차별에 노출된 서울시민의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1]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 ‘이어말하기’ 발언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신지혜입니다.
방금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기자회견을 마치고 첫 일정으로 이 곳에 왔는데요. 추운 날씨에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러 와주신 많은 여성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0월 정부가 낙태죄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어느새 두 달이나 흘렀습니다. 두달동안 기본소득당은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똑바로 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어버린 정부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페미니스트 600명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살인자’라며 맞불집회를 하던 현장에서 분노를 담아 ‘낙태죄 폐지’를 힘껏 외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남성의원들이 ‘낙태죄 존속’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을 때 5000명의 의견을 모아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를 오롯이 폐지해야한다고 온힘을 다해 외치고 있는데, 국회와 정부는 두 달째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낙태죄’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공청회 진술인 중 대부분은 ‘낙태죄’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열리는 공청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청회는 말그대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입법절차에 반영하고자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정작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는 배제하는 공청회를 열고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정도껏입니다.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오늘 공청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영하의 추위 속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낙태죄 폐지를 이야기하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추미애가 잘못이다, 윤석열이 잘못이다, 몇 달째 정쟁으로 다투면서도 낙태죄 유지에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여야를 보며, 끔찍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성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강의하는 대신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영상은 45분 수업시간을 꽉 채우지 못할 정도로 길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내용이 생생합니다.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임신중절 수술 장면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생생한 건 수술 장면을 보여준 탓도 있지만, 그 영상이 강조했던 메시지 탓도 있었습니다. 영상은 임신중절 수술하기 싫으면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시기 학창시절을 보냈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비슷한 경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한 피임방법은 왜 알려주지 않는지, 그리고 임신은 쌍방의 책임인데 왜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요하는지 말입니다. 처음으로 낙태한 여성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안 것은 대학에 와서였습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기혼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문란한 여성이 낙태를 할 것이라는 편견은 여성들이 겪는 현실을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스무살이 돼서야, 제가 보았던 임신중절 영상 너머에 있었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 뒤에 있었던 여성들의 처절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4월 11일, 저 역시 헌법재판소 앞에 갔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어말하기에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 현장에 함께하셨을 것 같은데요. 폴리스 라인을 두고 두 세계로 나뉘어있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납니다. 한쪽에선 낙태죄 폐지를, 다른 쪽에선 낙태죄 유지를 외쳤었습니다. 낙태죄를 유지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살인자 취급했습니다. 중학교 때 봤던 영상을 떠올리게 하는 끔찍한 사진을 들고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사람들이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낙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으면서 낙태죄 폐지를 옹호한다며 혼을 냈습니다.
그 날 환호를 지른 건 낙태죄 폐지를 외쳤던 여성들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불일치로 판결했습니다. 66년 만에 드디어 임신하고 출산해야 하는 몸이 아닌 여성의 몸 그 자체를 존중하는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상은 차갑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낙태죄를 역사 속으로 없애버리는 대신 그대로 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자기 몸에 대한 결정보다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의사에게는 진료거부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에 사라지는 대신 더 잔인하게 부활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을 경악하게 했던 가임기 지도처럼 말입니다.
전국에 가임기 여성이 몇 명이나 사는지 지도로 만들었던 가임기 지도와 낙태죄는 같은 맥락 위에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그 자체로서가 아닌 출산하는 몸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 말입니다. 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은 출산을 의무로 여길 때만 가능합니다. 의무를 져버리는 것은 범죄가 됩니다. 범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들키지 않아야 하고, 여성은 계속 위험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뿐입니다.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진료거부권이 아닙니다. 정부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 안전한 의료행위로써 임신중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의료행위 임신중절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졌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중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낙태죄’ 하나만은 아닙니다.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바라보고 통제하려는 남성 중심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낙태죄 폐지 목소리는 국가가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써 통제하려는 시도를 2020년에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대신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며, 여성의 삶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여성을 그 시작이 바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87년생인 저는 학교에서 낙태를 ‘죄’라고 배웠고, ‘순결해야 한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듣고 자랐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온전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여성인권의 미래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지 않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자기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위 판결문 내용은 여성의 몸과 여성의 삶에 가장 최선의 결정은 오직 여성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인공임신중지를 결정할 때 더이상 국가의 허락은 필요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여성들이 건강한 의료행위로써 인공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권리입니다.
여성은 정부와 국회의 여성에 대한 통제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미 수많은 여성들은 내 몸에 대해 결정할 때, 국가의 허락은 필요 없고, 국가가 나를 처벌할 단 하나의 이유도 없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인권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내 몸은 내 것이라는 당연한 말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성들의 힘으로 이미 사회에서 죽어있는 낙태죄를 아예 법전에서 삭제합시다.
[첨부1] 신지혜 후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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