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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허망한 일자리 약속 그만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시키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1-27 14:10
조회
2589

배포 : 2022. 01. 27.(목) 

보도 : 2022. 01. 27.(목) 11:00

담당 : 비서관 서태성 010-9067-1839

용혜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허망한 일자리 약속 그만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시키라”


- 용혜인 국회의원, 1/27(목)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기자회견>에 참석

- 유럽연합 27개국의 사회적경제 고용량은 전체 6.3%...한국은 1.1%

- 고용률 5%는 약 140만 명에 해당...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140만 개 일자리 만드는 출발점

-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보완.....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 두 거대정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의지 없어 보여...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 법의 심사 일정을 재개해야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상임이사 


❑ 여는말씀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


❑ 발    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 회견문 낭독

김영향 5대생협연합회 회장

이승석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김순희 김포사회적경제(사협) 상임이사

김영식 전국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이점표 주민신협 자문위원장

전성욱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 질의응답 및 자유발언

참석자 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1월 27일(목)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는 14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허망한 시장 일자리 공약 남발 대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의 심의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설립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첨부1 – 용혜인 국회의원 발언문 전문]

[첨부2 – 기자회견문 전문]

[첨부3 – 기자회견 현장 사진]



[첨부1 – 용혜인 국회의원 발언문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허망한 일자리 약속 그만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시키라.


최근 10년 넘게 모든 공직선거에서 경제·사회 분야 공약의 최대 비중을 일자리 공약이 차지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 너도나도 일자리 100만 개, 50만 개를 얘기합니다. 앞선 공약들이 반의 반만이라도 지켜졌다면 일자리 만들겠다는 공약은 오래전에 불필요해졌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의 저수지로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전사회적으로 주목받아야 합니다. OECD는 세계적으로 고용에 큰 충격을 가져온 2008년 세계금융위기 시기에 사회적경제 부문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일반적인 시장 고용에 비해 취약계층의 고용 비중이 높고 고용 위기 상황에서도 회복력이 좋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의 고용량은 전체의 6.3%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1.1%라고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는 우리나라가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고용률 5%p 정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률 5%p를 2021년 말 기준 취업자 숫자에 적용하면 약 140만 명입니다. 


140만 개의 일자리, 일하는 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수행하는 일의 사회적 공공성이 매우 큰 이 양질의 대량 일자리를 놔두고 모든 정당, 후보들이 지키지 못할 시장 일자리 공약만 남발하고 있는 현실이 저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양질의 140만 개 일자리 만드는 출발점인데, 두 거대정당은 법안 발의한 지 8년이 넘은 이 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가 상보적인 관계라는 점을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은 ‘누구나 나답게’사는 세상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여기 계신 사회적경제인들 모두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시대는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따라 더 넓고 단단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해 말 4개의 법안의 심의와 통과를 목표로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제가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첫 번째 법안이 바로 사회적경제기본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섭단체 두 거대정당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두 정당에 호소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 법의 심사 일정을 재개해 주십시오. 허망한 일자리 공약 남발하지 마시고 이 법 통과시키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두 정당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를 호소하고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2 – 기자회견문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사회적경제를 들러리 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여야가 발의하고, 8년 동안 논의했다. 여러 정당의 대선, 총선, 지방선거 공약이었고, 공청회 3번에 간담회, 토론회는 부지기수로 했다. 대통령이 약속하고 집권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입법완료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여러 차례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회계류’ 중이다. 이 정도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에 가깝다. 2014년 국회의원 과반수 가까이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 이야기다.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과 함께 부의하더니, 양당이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노동이사제 법안만 통과시키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적경제를 들러리 삼은 셈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협동조합과 신협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협동조합과 자활기업을 그리고 소셜벤처를 일궈온 주체이다. 이런 사회적경제를 들러리로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법안을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특히 현 정부의 공약을 들러리로 삼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하여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후보가 약속한 것을 자당이 이행하지 않는 건 후보의 지도력 문제인가? 사회적경제를 들러리로 이용하기 위한 거짓말인가? 

현 정부도 지금 대선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여전히 ‘약속’만 되풀이 하고 있다. 작년 12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지난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당 대통령 후보가 촉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후보의 약속을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이행하지 않는 제1야당 국민의힘을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렬 후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인가? 아니면 후보의 지도력이 없는 것인가? 이것도 아니라면 사회적경제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들러리로 이용하기 위한 거짓말인가? 후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회적경제를 들러리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후보들이 밝힌대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번 대선 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표로 심판할 것이다. 즉각 제정하라!

대선 일정을 핑계로 대지 마라. 민생을 위한 추경예산 논의를 위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안건조정위를 당장 열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고, 2월 국회에서 제정하라. 안건조정위원장 김주영 의원은 위원회를 즉시 개최하라.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법 제정을 신경 쓰고 있다는 반복된 말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라. 약속대로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 양당 원내대표들은 2월 입법을 추진하라.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800만 사회적경제인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다가 오는 대선에서 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당들을 투표로 심판할 것이다. 사회적경제를 들러리로 생각하는 정당과 맺은 정책협약 파기는 물론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인의 위원회 탈퇴도 요구할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2.1.27.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첨부3 – 기자회견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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