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용혜인, "대한민국 기본소득 세계관을 완성하겠습니다. 「기본소득법」 발의를 추진합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세계관을 완성하겠습니다>
「기본소득법」 발의를 추진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수) 오전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법」 발의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준비한 「기본소득법」은 오준호 후보가 조항 하나하나까지 용혜인 의원실에 비서관을 함께 일하면서 준비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49일 남겨 둔 시점에 저와 오준호 후보가 「기본소득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 대선을 기본소득 대선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꿈꾸셨던 많은 국민 여러분께,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실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거두었다고 해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한 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기본소득법은 이번 대선 이후에도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에서 기본소득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임을 확인하고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임을 규정했습니다.
2.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기본소득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기본소득 지급액이 법 시행 이후 10년 이내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규정했습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도모하고 이로 인하여 조성된 재원이 기본소득 재원에 전입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5. 기본소득 재원과 지급을 위한 단일 회계로 기본소득 특별회계를 설치를 규정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전 국민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2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지난해 9월에 저희가 발의 추진하는 법안 명칭과 동일한 「기본소득법」을 발의하였습니다.
2개 법안이 있는데 왜 또 발의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법」은 크게 3가지 점에서 기존 2개 법안과 차별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독자적인 의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의 규정과 기본원칙에 기본소득이 ‘공유부의 배당’ 임을 명시했습니다. 기본소득 논의에서 공유 부란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알 수 없기에 모두의 몫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부로 정의됩니다.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은 기본소득을 공유부의 배당이라고 정의할 때 비로소 기본소득을 여타 복지급여와 차별 짓는 원칙으로 온전히 정립됩니다.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점도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을 세울 때 한층 분명해집니다.
둘째,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법」은 지급 수준에서 충분한 기분 소득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즉 기본소득 배당액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1인 가구 중위소득의 50%에 이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오준호 후보의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차기 정부 임기 내인 2026년에 생계급여 기준선을 넘는 월 65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선이 중위소득의 30%인 점에 비춰 그 이후에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50%까지 인상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공약만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도 아주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도 확인됩니다.
셋째, 재원 마련의 구체성과 방향성을 규정한 조항을 통해 이 법이 분명한 재정적 기초를 갖도록 했습니다. 이미 제가 발의한 「탄소세법」과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확보될 세수는 이 법의 기본소득특별회계에 전입되어 전체 기본소득 재원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도입될 기본소득 목적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비과세·감면의 정비, 기존 현금성 복지급여의 정비를 통한 정부의 세수 증가 및 재정 절감분이 기본소득 재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기본소득당이 그리고 저 국회의원 용혜인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본소득 공론 화법, 기본소득 탄소세법, 기본소득 토지세 법까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초를 하나하나 닦아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기본소득 세계관을 완성할 기본소득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이 끝난 이후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론화를 거치고, 탄소세와 토지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이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기본소득법」이 기왕에 발의된 법안들과 함께 국회의 기본소득 논의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1.19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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